안녕하세요. 독편사 학점은행제 입니다.
최근 카페 내, 게시판 내에서 독편사 학점은행제를 사칭하는 타 업체 영업사원의 불법 홍보 정황이 제보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독편사 학점은행제는 상기 플래너를 고용한 적이 없으며, 대화 내용에 있는 모든 내용은 거짓임을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독편사 학점은행제는 개별적으로 독편사 카페 내에서 수강생 분들께 쪽지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동일한 플래너로 확인됩니다.
독편사는 커뮤니티 내의 관리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상기 플래너에게 전달합니다.
- 독편사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진을 사칭하여 '영리 및 이익을 취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므로, 즉시 사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전달합니다.
- 독편사 운영진 사칭 행위는 위법한 행동이며, 상기 내용은 사법절차 상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① '독편사 학점은행제 운영진으로 고용 및 취업' 된 적이 없다는 것, ② 운영진을 사칭한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하여 사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수강생분들도 독편사 카페 내에서의 '쪽지, 메일'을 통한 운영진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독편사 학점은행제는 커뮤니티 내의 상담은 '카페 답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상담은 '현재 공동구매 게시판'을 통해서만 진행됨을 전달해드립니다.
■ 수강생분들도 피해가 없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플래너 및 사칭 활동을 하는 타 기관의 영업사원 분들께 전달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법률위반 사항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두 경고, 사과를 전달받는 것으로 자체 종결하였으나 이번 건 부터는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상기 법령 등에 허위사실유포(기관 고용)를 통한 영리행위에 대한 법령 등에 저촉하여 처벌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